“택시회사 전수조사 시행"... 방영환씨 분신에 움직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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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유지인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관철한 뒤 장례를 치르겠다."
택시업계의 '편법 사납금제'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했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55)씨가 지난 6일 숨진 것을 계기로, 노동계와 유족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택시 완전월급제 준수와 관계자 처벌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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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친 생전 염원 완전월급제 달성까지 장례 연기"
서울시 "택시회사 254개 대상 전수조사 벌이겠다"
“고인의 유지인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관철한 뒤 장례를 치르겠다.”
택시업계의 '편법 사납금제'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했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55)씨가 지난 6일 숨진 것을 계기로, 노동계와 유족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택시 완전월급제 준수와 관계자 처벌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방씨가 받은 급여명세서까지 공개하며 열악한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계의 강경한 대응에 서울시는 "254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법 사납금'에 방씨 생전 월급 '74만원'
‘방영환 열사 분신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 회사들은 이를 위반해 왔다”며 “편법적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돼 택시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방씨가 생전에 저임금ㆍ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왔다는 폭로도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택시노조)가 확보해 공개한 방씨의 2022년 12월~2023년 8월(7월분 제외) 급여명세서를 분석하면 방씨는 8개월 평균 74만원을 받았다. 최저임금(201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월별 임금도 51만~101만 원으로 들쭉날쭉해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했다. 택시노조는 “택시 노동자는 편법 사납금 때문에 1년 내내 휴일 없이 하루 14시간씩 운전해야 한다”며 “방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다.
택시업체는 차량 대여ㆍ관리비 명목으로 하루 14만 원가량을 ‘사납금’으로 떼어갔다. 이 제도가 택시 노동자를 장시간, 야간, 위험 운전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2020년 1월 폐지됐지만, 택시업체들은 대신 ‘편법 사납금제’를 도입했다. ①최소매출액을 정한 뒤 ②최소매출액을 지키지 못하면 월급에서 떼어가는 식이다. 이런 임금 공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는 횡행하고 있다는 게 택시노조 주장이다.
택시노조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요구
이삼형 택시노조 정책위원장은 “서울의 거의 모든 택시 회사가 편법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택시 노동자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택시노조는 이날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방씨의 유족인 딸(31)도 참석했다. 그는 “아버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택시 노동자들이 더 편한 세상에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공대위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 때까지 장례를 미루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월급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노ㆍ사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택시 노조와 유족 측에서 완전월급제 시행 등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부터 254개 전체 택시회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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