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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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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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대, 자동차 부품 등 6개 업종에도 적용했다.
이에따라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 직영점 판매가를 대리점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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