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3범인데…정신 못차리고 성폭행 시도한 50대 男 최후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10. 11. 17:09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속여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각장애 여성에게 ‘안마해주겠다’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A씨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난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년치 일감 쌓였다”…연일 특근에도 행복한 비명 지르는 이 업종 - 매일경제
- “어떻게 모은 노후자금인데”…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해준다 - 매일경제
- 2만원짜리 시계차고 다닌 ‘면세점 대부’…10조 기부하고 떠났다 - 매일경제
- “벤츠보다 4000만원 싸네”…‘450만원↑’ 제네시스 GV80, 6930만원 - 매일경제
- 이스라엘, 전세계서 예비군 36만명 총동원령…50년만에 최대 규모 - 매일경제
- “모든 게 1위”…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직장’ - 매일경제
- “우리집 재산 200억 정도”…철없는 손녀 돈 자랑에 부정축재 들통 - 매일경제
- 1년 만에 ‘5대1’이 ‘10대1’ 됐다…국민평형도 제낀 이 아파트 - 매일경제
- 수원 ‘전세사기’ 일파만파…피해금액 이 정도일 줄이야 - 매일경제
- 남자배구 항저우 참사, 신영석 작심 발언 “예고된 참사, 5년 전도 늦었다 말했는데…‘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