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미성년자 성 착취 20대...항소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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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원이던 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7개월간 10대 미성년자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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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원이던 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1년 7개월간 10대 미성년자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 한 명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성 착취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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