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혐의 이정근, 2심서 징역 4년2개월…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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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두 혐의의 수수액 일부가 중복된만큼,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액을 약 10억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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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초범인 점, 일부 혐의 무죄로 바뀐 점 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액수가 약 1억원 줄어든 8억96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은 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반면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2심서 징역 4개월을 감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알선을 댓가로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9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감형 사유에 대해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1대 총선이 임박했던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다. 다만 검찰은 두 혐의의 수수액 일부가 중복된만큼, 이 전 부총장의 총 수수액을 약 10억원으로 봤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심 모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1심 선고 형량보다 검찰의 2심 구형량이 낮은 것을 두고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감형을 요구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선 일명 '민주당 전당대화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이 전 부총장 측이 '플리바게닝(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반면 검찰은 이같은 '이정근 회유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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