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원아 50명 미만 사립유치원 급식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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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원아 수 5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년 12월 28일)으로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원아 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급식업무 지원을 위해 도내 6개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식단 제공, 영양 교육, 위생 관리, 식생활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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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교육청이 원아 수 5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1일 본청에서 도내 7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년 12월 28일)으로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원아 수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급식업무 지원을 위해 도내 6개의 시군 교육지원청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식단 제공, 영양 교육, 위생 관리, 식생활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영양교사 배치 의무가 없는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 유치원의 효율적 급식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급식 관리 전문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한층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급식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과 이들 센터들은 소규모 사립 유치원에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치원 급식 발전을 위한 수업자료 연구·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순회 영양교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이 사립 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합동 점검도 해 급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 학부모, 사립 유치원, 협업 기관 모두 만족하는 급식을 제공하고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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