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재앙" 피해자 지원 조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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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래(강릉3)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조금이라고 해결해드리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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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래(강릉3)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조금이라고 해결해드리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릉 사고 사례를 들어 "한 가정의 일상이 멈추고 파괴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급발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분의 응원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등을 원동력 삼아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도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상임위까지만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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