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부실, 이재명 영장기각 책임론 선그은 한동훈[2023국감]

이배운 2023. 10.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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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부실 논란에 “법무부는 자료수집만”
“영장심사 재량 많은 영역…본재판에서 드러날 것”
이달 중 '제시카법' 대국민 발표, 입법 추진 예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현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 장관은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감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당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특별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어떤 검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신경전은 인사 부실 검증 논란으로 시작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공직자 인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자녀 증여세, 이해충돌,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수집해 판단하는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본적인 역할 아니냐”며 연이은 인사 논란에 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부실 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땐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관련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검증 대상과 검증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野 “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증편향” vs 韓 “의원님이야말로 무죄 확증편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 나열은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박범계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한 명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보고 결정하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의 중간 과정이다. 검찰이 곧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니 본 재판에서 (유무죄 결과가)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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