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야바' 유통 ·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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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류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 1억 원어치를 유통한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에서 몰래 들여온 야바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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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류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 1억 원어치를 유통한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안산시와 경북 구미시에서 시가 1억 4040만 원 상당의 야바 7,800정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인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에서 몰래 들여온 야바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붙잡힌 A 씨는 시가 3214만 원 상당의 야바 1786정을 소지했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15일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2018년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유통한 야바의 양과 체포 당시 소지하였던 야바의 수량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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