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김상훈 2023. 10. 11. 17: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1심을 깨고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조금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에 청탁을 알선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여전히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1심보다 수수 금액이 적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32426_3618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