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배임 혐의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보완수사…기소의견 재송치

신관호 기자 2023. 10.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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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재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거쳐 검찰에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올해 초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벌여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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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 2023.3.24/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0일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재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작년 경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 전 활동시기인 2018년 5~12월 A씨가 월 200만원씩 8회에 걸쳐 1600만원을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또 원공노는 A씨가 해당 활동가에게 근무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고, 당시 수개월간 해당 활동가가 춘천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활동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A씨는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당시 춘천에서 활동하던 분은 맞지만,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노조의 일을 도왔다”며 “저를 고소한 조합의 주요 간부들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고 당황스럽다”고 반론한 적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거쳐 검찰에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올해 초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벌여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첫 송치 당시에 적용한 혐의와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조사를 더 하는 보완단계를 거쳐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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