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분야 전문가 T/F 구성해 정책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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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으며, TF에는 정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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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5월 배달앱과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9월에는 숙박앱 분야의 자율규제 논의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독과점 및 경쟁제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조성 및 회복에 한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국민의 삶과 경제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독일,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한 입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플랫폼 독과점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으며, TF에는 정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TF에서는 여러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특정 단체 출신 특정 위원만이 특정 의견에 찬성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20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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