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겨드랑이 털 먹어라"…해병대에서 벌어진 '엽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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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수현)은 오늘(11일) 위력행사가혹행위 ·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일병 B(19) 씨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을 휘두른 뒤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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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자신의 체모를 먹이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까지 해 먹게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수현)은 오늘(11일) 위력행사가혹행위 ·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일병 B(19) 씨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을 휘두른 뒤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B 씨의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떨어진 커피를 마시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또 라면을 먹자며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또 다른 후임병 C(20) 씨를 깨운 뒤 자신이 입에 넣었던 나무젓가락을 빨게 하거나 물구나무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을 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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