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데 기회를"…80차례 불법 촬영 10대 선처 이유

홍효진 기자 2023. 10.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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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를 80차례나 불법 촬영한 청소년이 법원에 매일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올해 2월12일까지 광주 광산구 한 헬스장에서 80차례에 걸쳐 운동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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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 신체 부위를 80차례나 불법 촬영한 청소년이 법원에 매일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올해 2월12일까지 광주 광산구 한 헬스장에서 80차례에 걸쳐 운동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군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의 뜻을 보여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수치심, 사회적 폐해 등을 보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판부에 자신의 잘못을 적어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심한 끝에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 어렵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가 후회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아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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