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셀프처방' 하는 의사들…복지장관 "관리 부족해" 인정

이승재 기자 2023. 10. 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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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투약 문제와 관련, "셀프 처방으로 중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이르기까지 셀프 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 분들이 셀프 처방으로 인해 마약 중독자로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복지부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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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마약류 중독자 재활 문제, 식약처와 연계 강화 중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투약 문제와 관련, "셀프 처방으로 중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이르기까지 셀프 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기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 분들이 셀프 처방으로 인해 마약 중독자로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복지부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최 의원이 "최근 5년 반 동안 287명의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됐다. 이중 의사 155명의 면허가 취소됐지만 의료법 제8조 제1호(정신질환자)와 2호(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면허취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중독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데도 이 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없다. 복지부에서는 관리하고 있느냐"고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료인 대상으로 마약이나 항정신 의약품 중독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국내에는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에서는 진료 강령도 있고 피어 리뷰(peer review)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의료용 마약을 비급여 처리하거나 본인 부담 처리하면 청구가 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와 복지부도 모른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연계와 협조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 문제를 식약처가 아닌 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어느 부처의 업무 영역인지 부처간 논의하기보다 연계와 협조를 강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마약 중독 정책, 정신 질환, 알코올 정책이 따로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신 질환과 관련해서 원인이 마약 중독일 수도 있고 알코올일 수도 있다. 조울증, 조현병 등이 있으니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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