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12일 파업 유보…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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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가 오는 12일 예고된 파업을 유보했다.
기아 노조는 11일 공지문을 통해 "사측 요청으로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내일 예정된 파업은 없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 이전 사측 요청에 본교섭이 재개되면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담은 단협 27조 1항의 존치를 놓고 사측과 큰 견해차를 보이면서 파업 이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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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가 오는 12일 예고된 파업을 유보했다. 사측 요청을 받으면서 2023년도 임금·단체 협상을 이어나간다.
기아 노조는 11일 공지문을 통해 “사측 요청으로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며 “내일 예정된 파업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지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 총 12시간을 단축 근무하고 특근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업 돌입 이전 사측 요청에 본교섭이 재개되면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노조가 '고용 세습' 조항을 담은 단협 27조 1항의 존치를 놓고 사측과 큰 견해차를 보이면서 파업 이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했다.
사측은 해당 조항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직원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4일제 도입 등도 요구 중이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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