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죄? 야당 대표 구속에 그 정도 자신 없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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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청구 이유를 부적절하게 설명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질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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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청구 이유를 부적절하게 설명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질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치중립성을 표방하고 객관성을 대표해야 하는데 '이건 상식이다'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 가지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판사 설득은 검사들이 할 것이고 증거 판단은 당연히 상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청구 이유를 설명 정도가 아닌 이 대표를 단순히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닌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했다는 게 제 핵심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위원님 의견"이라며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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