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털 먹어” 해병대서 가혹행위 20대 벌금형

안영록 2023. 10.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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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 B씨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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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 B씨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B씨에게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다른 후임병 C씨에게는 불합리한 지시를 한 뒤 이를 거절하면 과도한 체력단련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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