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술·담배 사주고 “신던 스타킹 달라” 요구한 20대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10. 11.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여고생에게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적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를 포함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7건 적발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A씨가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대가로 여고생에게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요구하고 있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제공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여고생에게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적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를 포함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담배를 사달라고 하자 해당 여성이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했다.

A씨는 또 술, 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주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A씨 사례 외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 3개 소는 매트리스와 소파 등이 설치된 밀폐된 실내에 담요와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구비하는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도 적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