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 체육·부대 시설 적극 개방해야”

김덕용 2023. 10.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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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12일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체육 시설과 부대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체육관과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제외)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을 보유한 460개교 중 291개교로 63.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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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12일 열리는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체육 시설과 부대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체육관과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제외)을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을 보유한 460개교 중 291개교로 63.3% 수준이다.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 부대 시설인 냉난방시설과 샤워 시설을 모두 개방하는 학교는 시설을 보유한 251개교 중 182개교로 72.5%로 분석됐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현행 법령에서 시설 개방을 학교장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는 시설 개방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개방을 저해하는 사유로는 보안 및 안전, 시설관리 어려움, 시설 노후화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리인력 지원, 시설 보수 지원, 시설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등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지역 학교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지만 사용료가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 적정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영애 의원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과 밀착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시설로 공공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면서 학교 체육시설과 부대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 교육청 책무 강화, 학교 시설 사용료의 구체화·세분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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