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세제보 축소 논란…지역 세정기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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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을 사는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청주세무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 A씨는 대전국세청과 청주세무서가 탈세 제보 내용을 제대로 세무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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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무서 이첩 경위·과거 세무조사 무마 등도 함께 조사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탈세 제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을 사는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청주세무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 A씨는 대전국세청과 청주세무서가 탈세 제보 내용을 제대로 세무조사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감사원 대전사무소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50억 원 이상의 탈세 규모를 지방청에서 접수 받고도 직접 자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청주세무서에 이첩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청주세무서가 조사팀도 꾸리지 않고 서면조사를 마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감사원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접수돼 25일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때에 따라선 감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매출대금을 주주임원 가수금으로 처리해 50억 원 정도의 세금을 탈루한 B업체가 2017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무조사가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거래처 매출대금을 차용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와함께 “대전국세청이 관할 청주세무서로 제보 내용을 이첩해 조사토록 했으면 감독관청으로써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과세추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 감독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전담반에 제보된 내용의 중요도 등 종합 검토해 청주세무서로 이첩하게 됐다”면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개별 정보를 제보자에게 일러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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