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도권 일대서 전세금 426억 편취한 빌라왕 구속기소

이현승 기자 2023. 10.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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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6~2019년 수도권 일대에서 207명의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 A(51)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

이 남성은 7년 간 무려 주택 772채를 매입해 빌라왕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전날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14~2020년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등지에서 주택 772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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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6~2019년 수도권 일대에서 207명의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성 A(51)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 이 남성은 7년 간 무려 주택 772채를 매입해 빌라왕이란 별칭으로 불렸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전날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14~2020년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등지에서 주택 772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이 기간 중에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세입자를 들여 돈 한 푼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다.

A씨는 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주택을 유지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집값과 전셋가가 함께 하락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주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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