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안아람 2023. 10. 11.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론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위치추적 및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반복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12일 시행
개정법 시행일 이전 범죄라도
재범 위험성 인정되면 청구 가능
전자장치(전자발찌).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론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위치추적 및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스토킹 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범들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반복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인 12일 이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