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유족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심판 기각 유감‥추모 이어갈 것"

구나연 kuna@mbc.co.kr 2023. 10.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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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유지하기 위해 낸 행정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대책회의의 서울광장 사용신청 수리거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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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 차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유지하기 위해 낸 행정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민대책회의의 서울광장 사용신청 수리거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재난참사 추모와 애도는 희생자들의 존엄한 삶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권리 침해를 시도한다면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는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곧바로 불수리 처분했다"며 "서울시 조례에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수리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철거 위협과 탄압에 맞서 유족과 시민들은 분향소에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나누고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사용신청 수리거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개월 만인 지난 9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4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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