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심각…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대선 때보다 많다

손덕호 기자 2023. 10.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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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폐현수막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각각 1314.8t, 1418.1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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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지자체가 뗄 수 없도록
국회가 옥외광고물법 개정해 작년 12월 시행
서울 송파구가 철거한 정당 현수막. /송파구 제공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폐현수막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각각 1314.8t, 1418.1t이다. 대선이 치러진 작년 1~4월 폐현수막 발생량(1110.7t)보다 많다. 지방선거 기간인 같은 해 5~7월 발생량(1557.4t)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폐현수막의 44%(1210.8t)는 소각됐고, 재활용된 비율은 24.7%(675.7t)이다. 나머지는 아직 보관 중(24.6%)이거나 매립 등 기타 방법(6.4%)으로 처리됐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 썩지 않고, 소각하면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온다.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민원도 늘었다. 정당 현수막 관련해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6350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총선이 6개월 후로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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