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피흘리며 쓰려졌는데 테니스 치러간 60대…'유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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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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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와 더이상 (가정폭력으로)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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