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시흥 아파트 흉기 난동’ 중국교포에 무기징역 선고
경기 시흥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3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교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살고 있는 시흥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70대 여성 C씨, 60대 남성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어울리며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 그동안 약 8000만원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100여만원을 잃게 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또 B씨를 찌른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이웃까지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선 7층과 14층의 이웃에게 찾아갔지만, 두 집 모두 사람이 없자 13층으로 가 C씨를 살해하고 옆집의 D씨 역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한 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가 사소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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