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조직적 금품 살포…전 제주 수협조합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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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 수협조합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모 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측근 17명을 통해 1만원권 상품권 1700매를 사들이고 조합원 60여 명에게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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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 수협조합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모 수협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7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측근 17명을 통해 1만원권 상품권 1700매를 사들이고 조합원 60여 명에게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측근 17명을 구매책과 전달책, 회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시켰다. 구매한 상품권 1700매 중 850매는 실제로 조합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A씨는 당선 직후 한 단체 여행 모임에 조합장 명의로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강란주 판사는 "유권자 범위가 좁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3선에 성공한 A씨는 금품 살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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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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