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늦어서' 고3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3 담임교사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3 담임교사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습니다.
이는 등교 시간보다 8분 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졌습니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폭행 모습이 담겼습니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은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면서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담임교사 #폭력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감서 장관 임명 철회? 어리석어"vs"대체로 파행..국감 내전 수준"[박영환의 시사1번지]
- KBS보궐이사에 '광주사태' 논란 야기한 이동욱씨 임명되나?
- “원산지를 속이다니..조상님께 부끄러워!”
- "광주 수도요금 왜 두 번 빠져나가?"..대규모 환불사태 이어질 듯
- 헤어진 연인 폭행 말리던 8살 살해한 40대..납치ㆍ강간 시도까지
- 후임에게 '겨털' 먹이고 담뱃재 든 커피 마시게 한 예비역
- '손혜원의 나전칠기' 대중에게 첫 선
- 전라남도, 전국체전 안전에 총력...최종 안전점검
- 광주광역시, 보훈부 권고 '거부'.."정율성 기념사업, 위법사항 없다"
- "잘 지내니" 헤어진 연인에 945차례 문자 보낸 30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