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극단적 선택까지…20대 성 착취범의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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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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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3명 대상 성 착취물 제작
재판부 "형사공탁 노력 인정되나 감경 정도 아냐" 항소 기각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 7개월간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은 2900여 개에 달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당심에서 추가 형사공탁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범행의 중대성과 죄책 및 피해정도, 유족의 의사와 착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복 노력만으로 감경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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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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