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남양주 물류창고 건립 중단… 대안 검토키로

이대현 기자 2023. 10.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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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부지. 남양주시 제공

 

㈜빙그레가 남양주시 오남읍 일원에 추진(경기일보 6월22일자 10면)하던 냉동물류창고 건립공사가 중단됐다.

11일 남양주시, 빙그레 등에 따르면 빙그레는 오남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상호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물류창고 신축 철회와 대체부지 확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키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앞서 지난 8일 남양주을(진접‧오남‧별내) 김한정 국회의원과 ㈜빙그레 전창원 대표이사, 빙그레 물류 계열사 ㈜제때 김광수 대표이사 등은 냉동물류창고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방안을 협의한 후 6개 항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오남 주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 ▲즉각적인 공사 중단 ▲냉동물류창고 직‧간접 영향권의 오남 주민협의체와 협의 완료 전 공사 불(不) 재개 ▲협의과정과 사업철회 대안 검토 등이다.

빙그레는 지난 2월 오남읍 오남리 부지에 연면적 1천652.89㎡에 1개동(단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주거지역 인근에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안전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 받지 못한다며 반대했다.

특히 물류창고가 건립되는 부지 반경 200m 안에는 오남체육문화센터, 아파트단지, 학원,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50여m 거리에는 214가구가 거주 중인 아파트도 위치해 있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1천6명의 염원이 담긴 냉동물류창고 반대서명서를 시에 전달하고,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대형물류시설 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애 시의원) 주최로 냉동물류창고에 대한 반대의사를 해당 기업과 시에 전달하기 위해 150여명이 모여 대형물류시설 저지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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