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학부모 3명 상대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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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의 유가족 측이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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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의 유가족 측이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고 이영승 교사의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은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고발이나 고소가 아닌 수사 의뢰로 사건이 들어와 해당 학부모들은 피진정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피진정인 신분은 경찰 소환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의자 신분일 땐 소환에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학부모들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수업 시간 중 A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사고로 해당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해서 연락했다.
결국 이영승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영승 교사의 휴대전화 4대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당시 학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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