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기면 최대 1억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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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중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대해 자치구와 협력해 △이행강제금 최대 1억5천만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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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중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일 “10월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3대 대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 목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 또는 노동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영유아 보육비용 일부를 지원해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모두 하지 않으면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개소 중 458곳이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3개소는 내년 4월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대해 자치구와 협력해 △이행강제금 최대 1억5천만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것”이라며 “매년 현장점검과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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