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도 실형

박자은 2023. 10.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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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뉴시스

사업가로부터 각종 편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수수액을 8억 9,600만여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원심보다 1억 원 정도 적게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의 신뢰성, 정치 투명성을 저하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수차례 공직 선거에 입후보한 정당인인데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도 불리한 양형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29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임직원 알선 대가 등으로 약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등장한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록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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