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겨드랑이털 먹어"…해병대 후임에 폭행·가혹행위 한 선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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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 B일병의 뺨을 때려 자기 겨드랑이털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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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 B일병의 뺨을 때려 자기 겨드랑이털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후임 C일병에게는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 질주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C일병이 생활반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구나무 팔굽혀펴기를 30회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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