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두고… 정진석 "실효성없다" vs 박병석 "존치해야"

김소연 기자 2023. 10.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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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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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권은 북한이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야권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노선이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서구갑)은 11일 오전 진행된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북군사합의가 국경지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현저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북대화는 물론 비상연락망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을 대비해서라도 합의 유지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북한 군함·어선의 서해안 NLL 침범 횟수'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 38회였던 북한 군함의 침범 횟수는 남북군사합의 발효 이후 2차례로 대폭 감소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비무장지대 국지도발 횟수는 18회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 2회로 확연히 줄었다.

박 의원은 남북군사합의가 남북간 평화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비록)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등 '한반도 평화 추구'라는 합의 정신을 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지막 방화벽인 남북군사합의를 우리 스스로 효력 정지 또는 폐지하는 것은 북한에 빌미만 줄 뿐"이라며 "(오히려) 합의서에 명시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김영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사실상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국방부 책임자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9·19 합의는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가 9·19 합의를 위반한 게 있느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제가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완충구역 해안포 사격, GP 총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사건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한 마디 못했다. 오히려 김여정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무게를 실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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