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또다시 시각장애인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5년’
정성원 기자 2023. 10. 11. 16:34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속여 시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각장애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안마를 해주겠다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의 동거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2020년 7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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