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인구유입 위해 '주택신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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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w1100@naver.com)]전남 강진군이 주택 신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주택신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가구를 선정했다.
심의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이번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 여부였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입해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강진에서 활발히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단순 휴양이나 가족 부양의 목적만으로는 본 사업에서 선정되기 어려우니 내년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청자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사전 활동을 시작하거나 반드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신중히 사업을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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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기자(=강진)(wrw1100@naver.com)]
전남 강진군이 주택 신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주택신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가구를 선정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에는 강진군 주택신축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방법은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가점 5점을 합산해 종합점수가 높은 1순위 대상자부터 선정됐다.
정량평가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강진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객관적 평가이며, 정성평가는 대상자의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구체적 건축 계획 등에 대해 점수를 매겨 심의위원 평균값으로 점수화하는 주관적 평가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차 행정에서 정리된 정량평가 결과와 함께, 대상자 21명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정성평가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해 순위대로 최종 15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착공해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의거, 신축한 주택은 10년 이내 전출 및 매매·임대가 제한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전입 여부를 확인 후에 주택 감정을 통해 감정가의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이번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 여부였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입해 주택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강진에서 활발히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단순 휴양이나 가족 부양의 목적만으로는 본 사업에서 선정되기 어려우니 내년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청자는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사전 활동을 시작하거나 반드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신중히 사업을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신규사업인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단지 주거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특히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를 구할 활력있는 분들이 우선이다. 그런 면에 있어 이번 선정된 대상자들은 모두 인터뷰에서 강진에서의 향후 전입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의지를 잘 보여줬다"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빈집 리모델링, 신규마을 입주 등 주거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 주거와 일자리를 해결하고 인구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9월 홈페이지에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를 오픈해 ▲신규마을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 ▲묵은지 사업 ▲비닐하우스 지원 ▲푸소(Fu-so) ▲농산어촌 유학 등을 한 페이지에 게재해 귀농귀촌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위정성 기자(=강진)(wrw1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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