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환 마사회장 등 임원들,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양효원 기자 2023. 10. 11.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마사회 임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승마교육 과정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마사회 자금으로 정 회장 등에게 장비를 지급한 임원에게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정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마사회 임원 4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가 진행하는 승마교육 과정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급받은 장비는 1인당 12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자금으로 정 회장 등에게 장비를 지급한 임원에게는 청탁금지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정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정황이 있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