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촌공사, 文때 바뀐 수상태양광 정책에 수십억 수익원 날릴 판
한국농어촌공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된 신재생 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으로 인해 수상태양광 발전으로 벌어 들일 있는 수십억 원의 수익원이 불확실해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운행 파행 논란을 일으켰던 새만금 잼버리의 부지 매립 사업도 2017년 떠맡아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호호일대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동서발전은 당시 농어촌공사에 ‘100MW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RPS란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동서발전의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80MW 규모의 설비를,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자 건설하고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만, 공사가 요청할 경우 공사 생산량에는 ‘장기 고정 계약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해 장기간 전력 판매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후 20년 간 매년 30억여원, 촉 600억여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서발전 측과 2018년 1월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2년 뒤 문제가 불거졌다. 2020년 4월 농어촌공사가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를 적용한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동서발전 측이 “정부가 RPS 시장을 경쟁 입찰을 통한 장기 계약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현재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실제 양사 협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서발전 측에 ‘2018년부터 RPS 시장이 경쟁 입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는 기대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후 2021년 동서발전은 20MW 생산 설비에 대한 사업 권리를 자사에 양도할 수 있는 지 농어촌공사에 문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이는 현행법 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상업 운전 개시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양도는 제한되어 있다. 해당 설비는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전에도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입 등의 책임을 떠맡으며 ‘국책 사업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치러진 잼버리의 부지는 2017년 12월 매립이 시작됐다. 매립 직전 농어촌공사는 법무법인 자문을 구해 “잼버리 사업 대상 부지 성격상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만금위원회는 같은해 12월 관광레저 용지였던 부지를 농업 용지로 변경했고, 농식품부는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을 들여 매립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에 농지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사업의 희생양이 된 모양새”라며 “매년 수십억원 이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이 물거품이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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