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대면진료의 구멍…1명이 하루 9곳 비슷한 증상으로 ‘쇼핑’

김윤주 2023. 10.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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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질환 종류 및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을 당시 환자 1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하루에만 전국 9곳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1일당 이용 의료기관 수 상위 20명 현황'을 보면, 2020년 2월~2023년 7월 비대면진료 이용자(코로나 재택치료 제외) 가운데 하루 최다 이용자는 병원 9곳에서 9건의 진료를 본 50대 환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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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당시 비대면진료 상위 20명 현황
지난해 초 한 병원에서 전화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질환 종류 및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을 당시 환자 1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하루에만 전국 9곳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1일당 이용 의료기관 수 상위 20명 현황’을 보면, 2020년 2월~2023년 7월 비대면진료 이용자(코로나 재택치료 제외) 가운데 하루 최다 이용자는 병원 9곳에서 9건의 진료를 본 50대 환자로 나타났다. 인천에 거주하는 ㄱ(55)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서울·경기·부산에 있는 병원 9곳에서 결막염 등으로 하루 9차례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하루 동안 전국 의료기관 9곳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경기 수원에 사는 ㄴ(33) 씨도 지난해 10월과 11월 피부질환으로 하루 동안 각각 7차례와 6차례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이용자 1명이 하루에 여러 번 비대면 진료를 받은 상위 20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87.6%)은 초진이었으며 대체로 유사한 증상으로 여러 번 진료를 봤다. 이런 ‘의료쇼핑’ 행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ㄱ씨가 9차례 진료를 받았을 당시 하루 총 진료비 22만730원 가운데 16만7830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한시 허용 시기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재진이 원칙이긴 하다. 그러나 정부는 8월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끝내고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초진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운용하면 의료쇼핑을 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과잉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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