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빌라왕'에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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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수십 건을 저지른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수십 건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거나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명의자 이씨가 아닌 서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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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0만원 받고 주범에 명의 대여
법원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인정"
전세 사기 수십 건을 저지른 이른바 '부산판 빌라왕'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인 서모씨와 공모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지역 오피스텔 6곳에서 세입자 6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수십 건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거나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명의자 이씨가 아닌 서씨였다. 서씨는 현재 별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씨는 2019년 10월 서씨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대신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는 부탁을 하자 승낙했다.
서씨는 이씨 명의를 이용해 투자금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다.
이후 임차인들에게 실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 만기 시 이를 반환하겠다고 속여 부산지역 오피스텔 6곳에서 임차인 6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4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임대업을 주도한 서씨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설령 서씨의 행위가 사기죄더라도 이씨는 명의를 빌려줬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서씨의 행위가 전세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 판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무리하게 대량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전세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씨는 서씨에게 명의를 대여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서씨와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 이씨는 서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명의를 빌려줘 사기 방조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 방조범에 대한 처단형 상한은 징역 7년 6개월이며,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서민들로, 전세 사기 범행은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씨는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한 대가로 6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전세 사기가 언론에 공론화되자 사태 해결은커녕 도주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초범인 점과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을 방조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주범 서씨가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해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바지사장에게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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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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