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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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1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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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이상 반복 등 재범 우려 따라 검사가 청구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 대검찰청도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1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포함됐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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