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흉기 휘둘러 이웃 2명 숨지게 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김태희 기자 2023. 10.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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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은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A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한 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가 사소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아파트 4층 이웃 B씨(40대)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13층에 사는 이웃 C씨(70대), D씨(60대)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평소 자신에게 핀잔을 줘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C씨와 D씨 집을 차례로 찾아가 이들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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