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지원받는 무늬만 중소기업, 6년간 적발은 0건 [국감24시]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3. 10.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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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0건 → 2020년 0건 적발
21년에는 사전차단시스템 도입
실태조사·통계자료 보유 올스톱
양향자 “단속 강화로 불법 납품 근절”
[제공=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
중소기업벤처부가 2021년부터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관계사로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반칙을 저지르는 ‘무늬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위장중소기업 적발 및 납품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위장중소기업의 불법 납품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기부는 2021년 이후에는 따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통계자료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중기부는 위장중소기업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기부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위장중소기업의 불법 납품이 각각 30건, 19건 있었다. 이 기간 납품 총액도 1247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 기간 고발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건수의 20% 정도만 고발한 셈이다.

금액 면으로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경쟁입찰제도를 이용해 불법 납품한 위장중소기업 납품액은 총 1291억원인데 반해 과징금은 7억원으로 납품 매출액 대비 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중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 납품 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2020년 0건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어 중기부는 2021년부터 대기업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용 확인서의 발급을 받을 때 차단되도록 하는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보증이나 공장 등 자산 대여 등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무늬만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중기부가 직접 위장중소기업을 적발하는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중기부는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21년 이후 보유하지 않았다. 불법 납품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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