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뭉칫돈 생기나"...세종의사당 건립비 한방 해결 '촉각'

곽우석 기자 2023. 10.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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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추진위, '행복도시특별회계' 현행화 10월 말 심의
8.5조→16-18조원 확대, 물가상승률 감안 최대 10조 증액 전망
행정수도 완성 분수령,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집무실 건립 탄력
행특회계 현행화가 이뤄질 경우 부족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진=대전일보DB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 예산으로 투입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반영된 '불변가액 8조5000억원'에 대한 '현행화' 작업이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건설 예산이 기존 계획 대비 '최대 10조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제 예산증액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이 추진하는 '행특회계 현행화' 방안이 오는 10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재작년 감사원 지적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행특회계 지출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왔다"면서 "현행화가 이뤄질 경우 행특회계는 기존 8조5000억원에서 최소 16조에서 최대 18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최대 10조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20여년만의 일이다.

2003년 제정된 행복도시특별법 제51조에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을 두고 있다.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 포함)과 행복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2003년도 기준 '불변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행복청은 이달 중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특회계 현행화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는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30일 또는 31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한 '지표 선택' 여하에 따라 예산 증액 폭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행특회계 현행화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없이도 예산 증액 효과가 있어 더욱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의사당 건립에 사용되는 행특회계 잔액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행화 효과가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특회계 집행현황(2023년 8월 말 기준). 자료=행복청 제공

행특회계는 행복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 설치된 후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한도액(8조5000억원)의 77.87%인 6조619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잔액은 1조8810억원에 불과하다.

의사당 건립비와 견줘 사실상 예산 부족사태라 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공개한 '세종의사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총사업비는 기존 예측됐던 1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향후 건립계획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늘 여지도 있다.

여기에 연내 기본계획이 확정될 대통령 제2집무실 역시 38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행특회계 한도 증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지역사회에선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20년 가까이 상승해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행특회계 지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행특회계 증액이 이뤄질 경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외에 향후 추가 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 반영 여지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현행화가 이뤄질 경우 예산은 거의 2배로 증가하게 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등 건설비용은 지출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2003년 불변가격을 현 물가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행특회계 집행률은 50%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행특회계 설치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변화된 여건을 '온전히' 반영하고, 향후 변동상황 등을 담아내기 위해선 지출 한도를 더욱 늘리기 위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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