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국회의원 후원…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오연서 2023. 10.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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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임직원 이름으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케이티(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케이티 임원들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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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유죄
지난 2월28일 오후(현지시각)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임직원 이름으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케이티(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케이티 임원들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구 전 대표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쪼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 케이티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 1400만원을 보냈다.

당초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구 전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각각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 7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성한 부외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건 주된 목적이 국회의원 개인 이익이나 기타 다른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케이티 자체 이익 도모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횡령죄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이 범행으로 케이티가 입은 피해가 기부받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공범인 맹아무개 전 대관 담당 부서장의 변제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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