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국회의원 후원…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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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임직원 이름으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케이티(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케이티 임원들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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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임직원 이름으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케이티(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케이티 임원들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구 전 대표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쪼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 케이티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치자금 1400만원을 보냈다.
당초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구 전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각각 진행됐다. 법원은 지난 7월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성한 부외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건 주된 목적이 국회의원 개인 이익이나 기타 다른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케이티 자체 이익 도모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횡령죄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이 범행으로 케이티가 입은 피해가 기부받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공범인 맹아무개 전 대관 담당 부서장의 변제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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