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단 6건…높은 문턱에 유명무실한 주민조례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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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저조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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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미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지역인구의 일정 비율 서명 필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저조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전국에 도입됐다.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진입 장벽이 높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주민 발의로 상정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시청 4건, 유성구청 1건, 대덕구청 1건 등 총 6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4월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같은 해 6월 '대전광역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폐지 청구안이 수리됐다. 또 지난해 7월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가 대전시 조례로 상정됐다. 2015년 유성구에서는 '유성구 민간원자력 시설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됐으며, 지난해에는 대덕구에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을 시행하며 서명인 수 등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주민의 정책 참여 등 효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같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홍보의 미흡과 높은 진입 장벽이 꼽힌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주민조례청구 안내 페이지만이 마련, 주민은 이 제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도를 안다 해도 직접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조례를 만드는 절차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주민 서명을 받는 것도 만만치 않다.
대전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로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만 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의 연대 서명해야 대전시의회에 조례안 상정이 가능하다. 대전의 경우 올해 기준 8224명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개별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조례 개정 시 소관 상임위 본회의 동안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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