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피 시설 건축 허가 때 주민 여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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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교통유발시설이나 사회 기피 시설 신축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축 민원연구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검토하고 허가 재량 범위를 결정하는 등 건축 민원을 연구해 인허가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남양주시에는 물류창고, 컨테이너 단지형 창고, 화장시설, 동물화장장, 골재 파쇄장 등 교통유발시설이나 사회 기피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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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교통유발시설이나 사회 기피 시설 신축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축 민원연구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회는 도시국의 국·과·팀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팀장과 변호사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검토하고 허가 재량 범위를 결정하는 등 건축 민원을 연구해 인허가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남양주시에는 물류창고, 컨테이너 단지형 창고, 화장시설, 동물화장장, 골재 파쇄장 등 교통유발시설이나 사회 기피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반대와 갈등이 잇따르고 있으나 허가 재량 범위와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는 건축 민원연구회 운영으로 행정 신뢰를 높이고 집단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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