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사중지자' 12명 검거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0.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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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장(성대훈 서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관내 항·포구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서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포함) 일제단속을 실시해 14건(12명)을 단속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검거된 수사중지자는 해상치안과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은신·도피 중인 지명수배자(A급) △출석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C급)△벌금 미납자(B급) 등 총 14건(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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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장(성대훈 서장)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관내 항·포구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서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포함) 일제단속을 실시해 14건(12명)을 단속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검거된 수사중지자는 해상치안과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은신·도피 중인 지명수배자(A급) △출석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C급)△벌금 미납자(B급) 등 총 14건(12명)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정박 중인 선박을 검문검색 중 A급 수배자(권리행사 방해)를 발견해 검거했다. 벌금 미납자인 B급 수배자 10명도 붙잡아 총 960만 원을 징수했다.

포항해경은 올 한 해 동안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총 25명을 검거했다.

한편, 수사중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0조(수사중지 결정)에 의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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